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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3716
건물명도및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5. 피고 A에게 3,690만 원을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2016. 12. 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A는 2015. 4. 14.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이후 채무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23.자 기준으로 계산한 대출원리금은 45,537,024원이고, 그 중 대출원금은 3,690만 원, 연체이자는 8,637,024원이다.

나.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757,000원, 계약만료일 2016. 12. 3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 A는 2014. 12. 5. 원고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만약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위 양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A가 위와 같이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피고 A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피고 A에 대하여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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