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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가단2114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2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 22.부터 2018.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399,000원, 월 차임은 365,68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1. 22. 원고로부터 30,3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와 함께 피고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 상실일)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건물을 명도하기로 확약하며 필요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명도이행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2016년 7월경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년 7월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명도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위 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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