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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033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259,000원, 차임 월 117,620원, 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 4.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이자는 연 5.5%(변동), 변제기는 2013. 12. 31.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하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12. 27.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한극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5,700,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7. 12.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서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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