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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나4432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5. 8. 28. D에게 거래기간 1996. 8. 28.까지(이후 1997. 8. 28.까지로 연장되었다), 이자율은 연 13.5%, 연체이율은 연 18%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E, F가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도 26,000,000원으로 정하여(이자, 지연배상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1998년경 ‘주채무자인 D과 연대보증인 피고, E, F가 이 사건 대출 원금 중 12,872,776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6.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D, 피고, E, F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8가단1411호로 대여금 또는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8. 3. 26.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72,776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6.부터 같은 해 12. 1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2.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8. 4. 25. 확정되었다.

다. C은 2003. 3. 28.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잔존 원금 채권 12,872,776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주채무자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G은 2007. 6. 28. 위 양수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D이 대한민국,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타채167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대한민국,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마. G은 2008. 11. 1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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