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연대하여,
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79,447,125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F에게 1997. 6. 18. 20,000,000원, 1997. 11. 4. 3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 G은 F을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을 거쳐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2015. 10. 8. 현재 대출금 채무는 원금 50,000,000원, 이자 등 129,176,845원, 가지급금 270,280원 등 합계 179,447,125원이다.
나. G은 2007. 4. 24.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A(3/13), 자녀들인 F, 피고 B, C, D, E(각 2/13)이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모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느단234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그 후 F이 2008. 10. 9. 사망하여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한 피고 A는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브37로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7,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위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7의 기재에 의하면 솔로몬저축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53180호로 F, G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2005. 11. 26. 및 2006. 1. 13. 각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A는 G, F으로부터, 나머지 피고들은 G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