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3. 12. 선고 2008 가단 2311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은 1997. 8. 11. 액면 금 1억 원, 지급기 일 1997. 12. 3., 지급장소 주식회사 D 군산 지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 뒷면에 배서를 하였으며, 피고는 위 약속어음을 최종적으로 양도 받았다.
나. 피고는 1998년 원고를 상대로, 1997. 8. 11.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지급 기일에 은행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 거절되었다며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 법원 98차 412) 은 1998년 1월,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1997.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1998. 1. 30. 원고에게 송달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08. 1. 29. 원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상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1억 원 및 1997.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셈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원고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자 소제기 신청을 하였다.
라.
제 1 심 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가단 23113) 은 원고에게 소장 부본 등 소송 서류에 대하여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한 후 2009. 3. 12.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09. 4. 1.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8. 8. 18. 파산 및 면책을 신청(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하였고, 파산법원( 서울 회생법원 2008 하면 25905,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