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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9 2019가단565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3. 12. 선고 2008 가단 23113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은 1997. 8. 11. 액면 금 1억 원, 지급기 일 1997. 12. 3., 지급장소 주식회사 D 군산 지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 뒷면에 배서를 하였으며, 피고는 위 약속어음을 최종적으로 양도 받았다.

나. 피고는 1998년 원고를 상대로, 1997. 8. 11.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지급 기일에 은행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 거절되었다며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 법원 98차 412) 은 1998년 1월,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 및 1997.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1998. 1. 30. 원고에게 송달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08. 1. 29. 원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상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1억 원 및 1997.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셈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원고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자 소제기 신청을 하였다.

라.

제 1 심 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가단 23113) 은 원고에게 소장 부본 등 소송 서류에 대하여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실시한 후 2009. 3. 12.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09. 4. 1.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8. 8. 18. 파산 및 면책을 신청(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하였고, 파산법원( 서울 회생법원 2008 하면 25905,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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