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98가소906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1997. 11. 19.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금액 10,000,000원, 이율 13%, 지연배상금율 18%, 상환기일 1998. 11. 19.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무’라 한다
), B, C은 원고의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전북은행은 원고 및 B, C을 상대로 1998. 2.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 98가소906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4.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이 사건에서 ’원고 및 B, C‘)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에서 ’전북은행‘)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19.부터 1997. 12. 29.까지는 연 1할 3푼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18.까지는 연 1할 5푼 7리 5모의, 그 다음날부터 1998. 3. 30.까지는 연 2할 4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8. 4. 30.경 확정되었다.
3) 전북은행은 2003. 3. 28. 주식회사 동양파이낸셜(이하 ‘동양파이낸셜’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에게 양도통지하였고, 동양파이낸셜은 2010. 10. 20.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2010. 11. 28. 원고에게 양도통지하였다. 4) 동양파이낸셜은 2008.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 원고 및 B, C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6. ‘피고들(이 사건에서 ’원고 및 B, C‘)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에서 ’동양파이낸셜‘)에게 30,370,715원과 그 중 9,373,571원에 대하여 2008.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