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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1 2017가합125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합11310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0. 주식회사 다승종합건설(이하 ‘다승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군산시 B 대 647㎡ 지상 제201 내지 208호, 제301 내지 308호, 제401 내지 408호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다승종합건설의 채권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각 소를 제기하였고, 각 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사건번호 채권자 결정일(확정일) 결정사항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합 11310 신용보증기금 (원고) 2017. 1. 25. (2017. 2. 10.) - 이 사건 매매계약을 245,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 -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2017. 2. 28.까지 지급 - 위 돈 미지급시 2017. 3. 1.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7가합 502847 주식회사 우리은행 2017. 6. 12. (2017. 6. 29.) - 이 사건 매매계약을 157,501,086원 범위 내에서 취소 -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위 돈을 2017. 7. 12.까지 지급 - 위 돈 미지급시 2017. 7. 13.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합 11638 C D E 2017. 8. 28. (2017. 9. 15.) - 이 사건 매매계약을 245,000,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 - 원고는 C,D에게 각 245,000,000원을, E에게 150,000,000원을 각 2017. 9. 20.까지 지급 - 위 각 돈 미지급시 2017. 9. 21.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다. 원고는, E가 위와 같이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합11638호 화해권고결정을 기초로 원고의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2017.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타채548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자, E에게 150,000,000원 = 2017. 9. 28.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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