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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5 2019가단570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6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 C가 F의 소송대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합12412)은 2018. 5. 31. ‘피고는 원고에게 229,488,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8. 5. 31.까지 연 6%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가집행선고를 부가하였고(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F와 G이 모두 항소하였다.

나. 한편 F가 G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의 채권자 6명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인용결정을채권자 사건번호 청구금액(원) 결정일 송달일 주식회사 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타채6008 74,356,700 2017. 11. 9. 2017. 11. 10. H 주식회사 같은 법원 2018타채4785 25,195,877 2018. 8. 23. 2018. 8. 27. 주식회사B 같은 법원 2018타채3356 28,803,137 2018. 6. 19. 2018. 6. 21. 유한회사 I 같은 법원 2018타채101484 178,033,600 2018. 4. 30. 2018. 5. 2. C 같은 법원 2018타채102836 200,031,800 2018. 8. 10. 2018. 8. 14. 유한회사 D 같은 법원 2018타채4386 457,869,335 2018. 8. 3. 2018. 8. 6. 받았다.

다.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2018나10901] 진행 중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F에 대한 승계참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았고, 항소심 법원은 2019. 7. 18. F의 소를 각하하고, G은 승계참가인들에게 136,866,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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