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정원)
피고
순화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변호사 김향훈)
변론종결
2007. 12. 4.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7. 수립하여 2007. 6. 2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순화동 1-67 외 9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4. 12. 16.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설립인가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 대지면적 8,989㎡, 건축연면적 69,930㎡, 규모 지하 4층, 지상 16층, ②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 철거비 4억원, 신축비 914억 8,900만원, 기타 사업비용 279억 3,100만원, 합계 1,198억 2,000만원, ③ 비용분담사항 :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 ④ 동의내용 :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는 사업시행인가 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 사업비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변경키로 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 동의서 없이 본 동의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함
나. 피고는 2005. 12. 23.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2007. 1. 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는데 그 사업시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행구역 : 서울 중구 순화동 1-67 외 92필지, 시행면적 : 13,141.7㎡, ② 사업시행변경계획 : 대지면적 8,900㎡, 주용도 공동주택, 건축면적 4,901.64㎡, 건축연면적 76,340.40㎡, 층수 지하 5층, 지상 22층, ③ 사업비 169,723,343,142원, ④ 주택 : 공동주택 156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각 세대별 주택규모 133.62~231.59㎡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도정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에 당연가입되었는데,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로서 피고가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인 2007. 2. 9.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7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과 현금청산 협의에 실패하자 도정법 제38조 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수용재결이 있었다.
라.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자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도정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07. 2. 27.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7. 6. 22.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주택의 건설계획에 관한 부분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내용과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자금운용’ 항목에서 총 소요사업비가 184,802,430,904원, 수입 추산액이 241,160,661,780원으로 되어 있다.
마. 피고의 정관 제11조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 상실의 사유로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제1항)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제2항)를 들고 있고, 한편 피고 조합의 정관 제22조 제1항은 총회의 의결방법으로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15, 갑 2 내지 4호증, 갑 6 내지 1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설립시에 비하여 사업비용이 1,198억 2,000만원에서 1,848억원 가량으로 66.5% 증가하였고, 조합설립시에는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40평 미만의 소형 평형이 전체 138세대 중 58세대였으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주택 156세대 중 40평 미만의 소형 평형을 단 1세대도 건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소형 평형을 분양받고 일정한 청산금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원고들은 중대형 평형에 대한 분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분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초 오피스텔을 짓기로 한 것을 오피스로 변경하였고, 조합원의 무상지분에 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등으로, 결국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설립인가시 조합원들이 동의했던 사항 등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도정법 제16조 제1항 에서 정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방법과 마찬가지로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결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함에도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총회 의결방법에 따라 조합원 81명 중 61명이 참석하여 42명의 찬성으로 결의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도정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조합원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도정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으로 당연가입되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정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또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다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등으로 그 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조합원 분양을 하는 이 사건 주택의 최소 평형이 40평 이상으로 되고, 사업비가 증가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의 원고들 주장의 사유는 모두 변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주택건설계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아, 그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효력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변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그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항이 제거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거나 이미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취소되어 위 원고들이 다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게 될 이익은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거나 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