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순화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변호사 김향훈)
2008. 8. 28.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7. 총회에서 결의하여 2007. 6. 22.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아 고시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