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8누718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피고, 피항소인
순화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변호사 김향훈)
변론종결
2008. 8. 28.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7. 총회에서 결의하여 2007. 6. 22.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아 고시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7.13.선고 2011누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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