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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3가합1369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15. 현금청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전 중구 O 외 2필지 6,905㎡ 내에 있는 N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3. 4. 2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 및 피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나.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경과 1) 피고는 2005. 2. 25.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개 동(1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2007. 11. 8.부터 2007. 12. 8.까지 사이에 1차 분양신청을, 2007. 12. 20.부터 2008. 1. 14.까지 사이에 추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2008. 5. 23.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08. 7. 24.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2008. 12. 3.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다. 원고들의 분양 미신청 원고들은 위 각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관련 법령 및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1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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