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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8 2013구합30186
수용재결취소거부 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과 피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3. 10. 10. 서울특별시 고시 C로 서울 중구 D 일대 14,751.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를 B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피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은 2004. 12. 2.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중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중구청장은 2004. 12. 16. 피고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다. 피고조합은 2005. 12. 2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2007. 1. 5. 다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이하 ‘종전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를 받았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하였던 자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 당연가입되었는데, 피고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인 2007. 2. 9.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피고조합은 원고들과 현금청산 협의에 실패하자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원고들 소유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위원회’라 한다)는 2007. 10. 12. 원고들 소유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조합은 2007. 2. 27. 관리처분계획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등을 의결하고, 2007. 6. 2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바. 피고조합은 201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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