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7. 3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 중구 D 일대 63,052㎡에 관하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2007. 2.경 피고의 분양신청안내에 따라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채씩을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이다.
나. 당시 시행되던 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09. 6. 5. 조례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중구청장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보완하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2008. 2. 22.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원고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유지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를 한 다음, 2008. 3. 26. 중구청장으로부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다. 그 후 구 도시정비조례 제24조가 개정되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범위와 관계없이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이 가능해지자, 피고는 2010. 8. 24.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결의를 하고, 2011. 4. 19. 중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제6조 건축시설물의 분양가액 산정
1. 분양가격 산정기준 2 근린생활시설 조합원 분양가격: 근린생활시설 등의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