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민 노총 E 노동조합 충남 지부( 이하 ‘E 노조 충남 지부 ’라고 한다) 상 근 직 부지부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 주) 소속 근로자로서 E 노조 충남 지부 비계 분회장인 사람이다.
E 노조 충남 지부는 2015. 11. 경부터 서산시 G에 있는 H( 주)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I( 주 )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해자 F( 주) 등 6개 J 건설업체들( 이하 ‘ 사 측’ 이라고 한다) 과 2016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하던 중, 사 측에서 임금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 8. 14: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부분 파업을 벌이게 되었고, 2016. 1. 11. 06:30 경에는 위 신축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노조원 약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을 선포하고 곧바로 전면 작업거부 등 파업에 돌입하였다.
위 신축공사현장은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공사인 피해자 I( 주) 및 경비업체인 K 자산관리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인바, 피고인 A는 피해자 I( 주) 및 경비업체인 K 자산관리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총파업이 선포되면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사 측을 압박하여 임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위 신축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공사현장 내 구조물 [CCR( 석유 정제설비), 높이 약 60m, 하도급업체 중 피해자 L( 주) 이 신축 중] 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2016. 1. 11. 07:10 경 피해자 I( 주) 이 관리하고 있는 위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위와 같이 E 노조 충남 지부에서 총파업을 선포한 이후 공사현장 내 구조물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할 목적으로 노조원 약 800 명이 위 공사현장 남문 출입구의 차량 통행로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