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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9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L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58』 [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는 N 단체( 이하 ‘N 단체’ 이라 한다) O 본부장, 피고인 B는 N 단체 P 노조 기계 지부 Q 지회장, 피고인 C은 N 단체 P 노조 굴삭기 R 지회장, 피고인 D는 N 단체 P 노조 기계 지부 노조원, 피고인 E은 N 단체 P 노조 토목건축 S 지회장, 피고인 F은 N 단체 S 분회 노조원, 피고인 G은 N 단체 P 노조 노조원, 피고인 H은 N 단체 P 노조 S 지역본부 정책실장, 피고인 I은 N 단체 P 노조 S 지역본부 노조원, 피고인 J은 N 단체 P 노조 T 지부장, 피고인 K은 N 단체 P 노조 U 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L은 N 단체 P 노조 S 지역본부 사무국장이다.

N 단체 P 노조는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가 시행하는 ‘V 택지조성공사’ 덤프트럭 도급계약 관련, W 단체( 이하 ‘W 단체’ 이라 한다 )보다 높은 단가를 제시하는 바람에 덤프트럭 기사 임금 협상이 결렬되고 이후 W 단체 덤프트럭 기사 만이 공사현장에 투입되자 협상 결렬의 원인을 LH 탓으로 책임 전가 하여 LH를 상대로 ‘V P 노조 기계사용’ 을 관철할 목적으로 X에 있는에 있는 LH Y 지역 본부 앞에서 2016. 6. 25.부터 장기 집회를 개최하고, 2016. 6. 27. 조합원인 Z와 AA가 LH가 발주한 AB에 있는 AC 시공의 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워 크레인을 기습 점거하는 등으로 업무 방해를 하며 LH를 상대로 압박을 가하여 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 2016. 6. 28.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2016. 6. 28. 14:00 경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주 출입문 앞에서 주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각목을 문틈으로 집어넣어 문과 울타리 사이를 벌려 그 틈으로 들어간 후, 주 출입문 중앙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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