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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E 노동조합 충남 지부( 이하 ‘E 노조 충남 지부’ 라 한다) 상 근 직 부지부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 주식회사’ 의 표시는 생략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E 노조 충남 지부 비계 분회장인 사람이다.

E 노조 충남 지부는 2015. 11. 경부터 서산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 신축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서, 시공사인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해자 F 등 6개 J 건설업체들( 이하 ‘ 사 측’ 이라 한다) 과 2016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하던 중, 사 측에서 임금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 8. 14: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부분 파업을 벌이게 되었고, 2016. 1. 11. 06:30 경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노조원 약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을 선포하고 곧바로 전면 작업거부 등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국가 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시공사인 피해자 I과 경비업체인 K 자산관리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I과 경비업체인 K 자산관리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총파업이 선포되면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사 측을 압박하여 임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공사현장 내 구조물 [CCR( 석유 정제설비), 높이 약 60m, 하도급업체 중 피해자 L이 신축 중, 이하 ‘ 이 사건 타워’ 라 한다] 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2016. 1. 11. 07:10 경 피해자 I이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앞에서, E 노조 충남 지부에서 총파업을 선포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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