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에서도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김포시 E 외 49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주택건설 공급 판매 및 시공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피고 B는 2003. 4.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도급하되,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 C, D(이하 ‘피고 연대보증인들’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 5. 29. 하나은행, 운양제일차(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주단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라 360억 원을 대출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원고는 피고 B가 대주단에게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전 문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36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출을 하여 줄 것을 대주단에게 요청하였는바, 대주단은 본 약정에서 정한 조건으로 피고 B가 요청한 여신을 제공하기로 하고 원고는 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B의 대주단에 대한 의무를 인수하고자 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16. “대출약정금”이라 함은 대주단이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