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합558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

)는 용인시 수지구 D 외 8필지에 노인복지주택 및 복리시설 336세대 12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별지 목록 기재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한 시행사이고, 피고 C은 피고 A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2) 흥국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흥국투자신탁운용’이라고만 한다)는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업무 등을 영위하는 자산운용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신탁인 “흥국 실버텔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설정하였고, 원고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상의 수탁회사로서 홍국투자신탁운용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투자신탁자산의 투자, 운용을 담당하였다.

나. 대출약정의 체결 등 1) 자산운용회사인 흥국투자신탁운용과 대주 겸 수탁회사인 원고, 차주 겸 시행사인 피고 A,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 피고 B은 2007. 7. 20. ‘E 신축공사 프로젝트 금융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07. 7. 2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360억 원을 대출기간은 18개월, 이율 연 9.8%, 연체이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C 및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의 대출금 미상환 및 공매절차 진행 등 1 피고 A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