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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2 2017가단72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 인정

가. C 주식회사는 경기 양평군 D 일대 토지에 납골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 9. 19. 피고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피고와 함께 통칭하여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80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C 주식회사는 피고,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주단의 구성원인 피고 및 E을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으로, G 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F을 수탁회사로 정하여,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및 분양대금채권 등을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 및 자금 조달, 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 부담을 책임지는 외에 피고에게 위 사업 관련 운영자금, 수입금 등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대출금융기관(대주단),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의 ‘대리기관’으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대출자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판단 하에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며 그러한 자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그런데, C 주식회사가 만기가 지나도록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대주단은 차주인 C 주식회사의 경영을 유지ㆍ관리하면서 그 자산을 매각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대주단 당시 대주단은 C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7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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