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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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사업약정 1) 원고는 주택건설 공급판매업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03. 4. 29. 김포시 E 외 49필지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 B가 그 시행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도급 주되,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피고 C, D(이하 ‘피고 연대보증인들’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업 및 대출약정의 체결 등 1) 그 후 2008. 5. 29. 이 사건 사업 관련 프로젝트 금융에 관하여 하나은행, 운양제일차(이하 ‘대주단’이라 한다
), 피고 B, 원고, 한국투자증권 사이에서, 대주단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B에게 합계 360억 원(하나은행 160억 원, 운양제일차 2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원고는 피고 B가 대주단에게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문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36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출을 하여 줄 것을 대주단에게 요청하였는바, 대주단은 본 약정에서 정한 조건으로 피고 B가 요청한 여신을 제공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