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63664
건물인도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우리월드리조트(이하 ‘한우리’라고 한다)는 포천 A 외 57필지 일대에 스파, 콘도, 워터파크 및 부대시설을 구비한 종합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한우리는 2006. 9.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공사금액 164,47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모두 가리켜 ‘대주단’이라고 한다)은 한우리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대주들인데, 대주단은 한우리, 피고와 2006. 11. 16.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1,350억 원을 대주단이 한우리에게 대여하고, 주식회사 B온천리조트(이하 ‘B리조트’라고 한다)와 B리조트 대표이사 C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한우리의 대주단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천 B 스파리조트 개발사업 프로젝트 금융 사업 및 대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은 2009. 5. 31.이었는데, 피고는 위 준공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한우리는 2009. 10. 15.까지 대주단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주단, 피고 및 한우리는 2010. 10. 8.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1. 9. 30.로, 대출원리금 상환기한을 2012. 3. 15.로 각각 연장하고, 피고는 한우리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약 200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