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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4968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10,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무역 관련 일을 하는 친형 B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2020. 1. 20. 경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환전한 후 B의 중국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였으나, 2020. 2. 말경까지 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 등 범죄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2020. 2. 말경까지 환전한 금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2020. 2. 말경까지 는 물론 2020. 4. 7. 경까지 도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사기 및 공갈의 고의 및 공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및 공갈의 범의가 있었고, 위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범행에 나아간 이상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구성 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형인 B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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