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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20 2016고단3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총책인 C은 중국 D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로 하여금 돈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국내에서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 신청자들을 유인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 통장 집’ 과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에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일명 ‘ 인출 책’ 을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경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지시를 받는 E이 운영하는 ‘ 통장 집’ 소속으로 위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그때부터 2015. 3. 말경까지 사이에 위 E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 베이스를 전달 받은 후 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상대로부터 통장 또는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한 후 이를 인출 책에게 퀵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상대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의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등이 모집한 계좌로 이체하면, F 등의 인출 책이 피고인 등 통장 집으로부터 전달 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출금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최종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7. 경 위 사무실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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