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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O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R, BS, BT, BU, AL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O는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3.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피고인 AL는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 불상의 총책( 일명 ‘R’, 이하 ‘R’ 이라 한다) 과 관리책임자 급 조직원인 P, 조직원인 B, A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제 2 금융권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 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R, P 등 관리책임자 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8. 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는 중국 길림성 교 화시( 市) 이하 불상의 상가 건물 2 층에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는 중국 길림성 길림 시( 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6. 4. 중순경 부터는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市)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각 장소를 임차한 후 보이스 피 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 유기, 컴퓨터, 책상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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