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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2의

나. 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1 및 제 2의

가. 항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02』, 『2018 고단 2203』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 불상의 총책( 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 과 관리책임자 급 조직원인 E, 조직원인 F, G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 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보이스 피 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 E 등 관리책임자 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8. 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는 중국 길림성 교 화시( 市) 이하 불상의 상가 건물 2 층에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는 중국 길림성 길림 시( 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6. 4. 중순경 부터는 중국 요 녕 성 대련 시( 市)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각 장소를 임차한 후 보이스 피 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 유기, 컴퓨터, 책상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 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D은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콜 센터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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