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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823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3.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8. 12.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조선족인 AR, AS, AT, AU 등은 중국 길림성 연길 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범행을 위한 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발신번호를 수시로 변경) 등을 설치하고 보이스 피 싱 전화 상담원이 피해자들을 속이는데 사용할 대본,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를 빼내는 피 싱 사이트(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 )를 제작하여 보이스 피 싱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족인 P(AS, AT의 지인) 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중국에 마련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에서 일을 할 한국인들을 모집하면서 고소득을 제안하며 여권을 만들어 주고, 항공비 등을 지원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 시, 중국 산둥성 연 태시 등지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 한국인 전화 상담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7.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연길 시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콜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후발대로 합류하는 한국인 전화 상담원들을 훈련시키고 동시에 직접 전화 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은 A의 소개로 P를 만 나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3. 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위 연길 시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콜 센터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한국인 전화 상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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