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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0 2016고단1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부근 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D 야 내가 휴대폰 3개가 꼭 필요한 데 혹시 휴대폰 3개를 니 명의로 해 줄 수 있나,

명의를 빌려 주면 1대 당 20만 원을 줄게, 휴대전화 요금과 기기 할부금은 아는 사람이 다 해결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니한테 아무 피해도 안 가게 하고 3개월 있다가 내 명의로 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개통해 줘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개통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유통할 생각이었을 뿐 그 기기 값 및 통신요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E(KT), F(LGT), G(LGT) 휴대전화 3대를 신규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 받은 후 휴대폰과 유심 칩을 별도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5,580,224원 상당의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 야 니 폰에 다가 유심 칩 꽂아서 뭐를 확인할 게 있는데 잠깐만 니 폰 주 봐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하고, 그 요금을 피해 자가 부담하도록 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인터넷 쇼핑몰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2,495,45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월경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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