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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C과 제 3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유심 칩을 제거하고 공기계를 불상자들에게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C이 2016. 6.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불상의 이메일 계정에 D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고 피고인에게 위 이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 E에게 이를 전달할 있도록 해 두고, 피고 인은 위 일시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C의 위 이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이메일에 접속하여 D의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 곧 신분증 명의 자인 D가 방문한다, D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성실히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이후 유심 칩을 제거하고 휴대전화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한편 할부금과 약정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로 개통한 시가 2,261,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 폰 6s 2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이 폰 6s 휴대전화 10대, 갤 럭 시 휴대전화 2대 등 합계 12,938,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를 건네 받아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휴대폰 리스트, 차용증, 내용 증명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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