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휴대 폰 대출 구조] 휴대 폰 대출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을 원하는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통신사 특정 요금제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3개월 통신요금을 공제한 금원 등을 대출 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 휴대폰 깡’ 을 해 주고, 대출 희망 자로부터 매입한 개통 휴대폰 중 유심 칩이 포함된 단말기는 이른바 ‘ 대포 폰 ’으로 되팔고, 유심 칩이 없는 단말기는 이른바 ‘ 공기계( 박 스폰)’ 로 처분한 수익 및 통신사로부터 지급 받는 개통 수수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 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 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함으로써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은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는 ‘ 모집 책’, 휴대폰 위탁 판매점을 알선하는 ‘ 알선 책’, 대출 희망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재 매입 후 판매하는 ‘ 개통, 재 매입 및 판매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구조이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서울 성북구 D, 1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무료 가판 신문인 ‘ 동 서울 교차로’ 등에 “ 최신 휴대폰 개통 매입시 현금지급” 등 광고를 게재하여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대출 희망자 모집 책, 휴대폰 위탁 판매점 알선 책 등을 통해 소액 대출 희망자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고, 제공받은 대출 희망자 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 후 재매입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재 매입한 휴대폰을 대포 폰 또는 공기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휴대폰 개통, 재 매입 및 판매 책 역할을 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