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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공소 외 B과 함께 2016. 8. 15. 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는 사장이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 데 실적을 올려야 한다.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가입해 주면, 고맙다는 의미로 1대 당 30 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고, 통신료는 모두 우리가 부담하고, 3개월 뒤에 반드시 해지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통신요금을 부담하거나 3개월 뒤에 해지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과 위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케이티에 휴대전화 2대를 가입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4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에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잠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쿠팡과 원 스토어에 합계 100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693,900원에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각 휴대폰 가입 신청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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