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78』( 피고인 A) 피고인은 예전에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였다가 현재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자로, 지인들을 속여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그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여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9. 초경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부탁 받으면서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을 알게 되었는데 같은 달 7. 경 피해 자가 위 요청을 철회하자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8.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 자의 인적 사항,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자 명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가입 자주 소란에 ‘ 전라 남도 순천시 H 아파트 I 호’, 신청인 란에 ‘E ’라고 각 기재한 후 ‘E ’라고 서명하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L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휴대폰 판매업자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9. 8. 경 위와 같이 E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신규 가입하여 피해자 F로부터 시가 1,138,536원 상당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 (M )를 교부 받고, 그때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 유심 칩으로 1,100,000원을 소액 결제, 콘텐츠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238,536원 상당 손해를 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