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나. 항 및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 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를 빈 건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지만 이러한 행동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냥 누우라 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임의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각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는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 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 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 48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