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 J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진 행위는 기습 추행에는 해당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 음) 죄에서의 ‘ 위력 ’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 위력 ’으로써 간음 내지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