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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6노7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것은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이 아니라 피고 인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가 아니라 제 14조 제 3 항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에서의 ‘ 위력 ’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 위력 ’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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