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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5 2013도15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와 간음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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