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3: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피해자 D( 여, 당시 15세) 을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하여 위 아파트 104동 계단을 오르다가 4~5 층에 이르러 잠시 앉아서 쉬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