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이후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비로소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또 한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에서의 ‘ 위력 ’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 위력 ’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 1181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장기 3년, 단기 2년) 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