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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9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08. 9. 25. 피고에게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의 동생인 C이 누나이자 원고의 모친인 D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C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원고를 통하여 송금받아 C에게 그 처인 E 명의로 수회에 걸쳐 다시 송금하여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부모인 F, D는 일관되게 피고가 2008. 9. 23.경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에게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2008. 9. 25. 피고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C이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2014. 9.경부터 2015. 5.경까지 원고나 F,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곧 갚겠다는 취지로 말해 온 점, ③ 피고는 C의 처인 E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당일인 2008. 9. 25. 6,5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E에 대한 위 송금액 6,500만 원과 이 사건 금원은 그 액수도 다를 뿐 아니라, 그 중에는 이 사건 금원 외에도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당일 G으로부터 송금받은 1,600만 원, H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 중 일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2008. 10. 1. E에게 추가로 1억 200만 원을 더 송금하였으나, 이는 2008. 9. 30. I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원이 E을 통하여 C에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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