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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9.25 2013가합342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원 차용 및 차용증 작성 (1) 원고는 친구인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2008. 7.경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아래 (2)항과 같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2) 차용증 등 ① 2008. 7. 21.자 차용증 원고가 2008. 7. 21.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이자율 월 1.5%(연 18%)로 하여 차용함 ② 2008. 10. 28.자 차용증 원고가 2008. 10. 28.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 ③ 2008. 12. 28. 자 원고가 2008. 12. 28.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율 월 1.5%(연 18%)로 하여 차용함

나.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4289호로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2. 11. 28.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 2008. 7. 21.부터, 1억 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4,000만 원에 대하여 2008. 1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일부 불허를 구한다.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8,000만 원에 불과하고, 1억 4,000만 원은 차용한 적이 없다.

② 위 1억 원 및 4,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은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던 C이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으로부터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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