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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9.30 2013가단1120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11. 8,000만 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C의 계좌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금원이 송금되었는데, 송금받은 원고의 계좌에는 입금자로 ‘B(피고)’이 기재되어 있었다.

2007. 8. 21. 100만 원 2007. 9. 15. 100만 원 2007. 10. 15. 100만 원 2007. 11. 15. 100만 원 2007. 12. 17. 100만 원 2008. 1. 15. 100만 원 2008. 2. 28. 100만 원 2008. 3. 17. 100만 원 2008. 4. 16. 100만 원 2008. 7. 2. 1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C, D(C의 처)의 권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8,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연 15%의 이율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D의 부탁으로 피고 계좌로 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 가항에서 본 송금 사실, 증인 D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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