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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277725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12. 7. 20. 피고의 법인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2)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C의 제안으로 2012. 4. 원고와 C, D는 동업계약을 하며 원고와 C이 각 1억 원을 투자하고 D는 피고의 경영, 즉 피고의 중국음식점인 E(현재 상호 ’B‘,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경영을 맡아 매출이익을 D가 50%, C과 원고가 각 25%씩 나눠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2. 7. 20.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동업관계도 아니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원고에게 송금받은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D와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다만 D에게 이 사건 식당을 임대하였고, 원고가 송금하였다는 금원은 D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 20. 피고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8, 9호증, 을1, 2,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4. 30. D에게 집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료 1,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피고는 장부에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임대차보증금 중 7,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2. 7. 20.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이 입금되어 같은 달 22. 차액 2,5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정리한 사실, 2012. 12. 피고와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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