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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29122
주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대금 합계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은 2014. 9. 1.까지 지급하되 3,000만 원은 원고가 C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차용한 3,000만 원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 중 1억 1,000만 원은 2014. 9. 19.까지 지급하되, ㈜솜마씨앤디가 샤인엔지니어링㈜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 중 원고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3,000만 원을 피고가 대위변제하여 이를 샤인엔지니어링㈜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까지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에 관한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으나, 2014. 9. 19.까지 지급하기로 한 1억 1,000만 원에 관한 의무 중 원고에게 지급할 8,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 원의 지급과 3,000만 원의 대위변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은 원고가 그 이사로 재직하면서 4억 원 이상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져간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가지급금 반환채권이 있고, 피고는 ㈜D에 대하여 4억 원 가량의 대여금 반환채권이 있는데, 피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D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이로써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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