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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7 2014가합1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건물 소유자이었는데, 2011. 6. 1. F에게 이 사건 병원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25,000,000원, 기자재사용료 월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12. 5. 대구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병원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3. 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F 소유 의료시설물 등 기자재 일체 권리와 이 사건 병원 운영권을 권리금 4억 원에 양수하고 그 중 2억 3000만 원은 F의 2012. 12. 5.부터 2013. 5. 31.까지의 ‘임대료’와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은 2013. 5. 31. 피고 C에게 이 사건 병원건물과 원고 소유의 기자재를 임대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등록을 하고 2013. 6. 1.부터 병원을 운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6. 7. H에게 이 사건 병원건물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기자재 일체(F 소유였던 산부인과 의료기ㆍ비품을 제외한 기자재 일체에 해당한다)를 매도하였고, H은 2013. 6. 10. 피고 B에게 원고로부터 매수한 위 기자재를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가 제2, 4, 6호증, 을나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양수하여 피고 C에게 다시 임대함으로써 피고들이 공동으로 ① 원고가 시설한 인테리어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② 원고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자재와 재원환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여 권리금을 받을 권리, ③ E병원에 대한 간접점유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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