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 청구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대위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가 제2, 4,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건물 및 그 부지는 원고의 소유이었다.
원고는 2011. 6. 1. F과의 사이에 자신이 F에게 이 사건 병원건물 및 그 병원 내의 의료기자재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료 월 25,000,000원, 의료기자재사용료 월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9. 10. 이 사건 병원의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해 12. 3.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달
5. 자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3. 4.경 F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내에 있던 F 소유 의료시설물 등 기자재 일체와 이 사건 병원 운영권을 권리금 4억 원에 양수하였는데, 그 권리금 중 2억 3,000만 원(이하 ‘F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공제액’이라 한다)은 F의 2012. 12. 5.부터 2013. 5. 31.까지의 ‘임대료’와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5. 31. 피고 C에게 이 사건 병원과 그 병원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기자재를 임대하였는데, 피고 C은 그 날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등록을 하고 그 해
6. 1.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6. 7. H에게 이 사건 병원건물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의료기자재 일체 F 소유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