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본소 원고)에게 45,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2010. 11. 19. 경 동생인 소외 C 명의로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E 소재 이 사건 D 건물 중 지하 1층 식당 620.00㎡(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만 한다.)를 임대기간 2010. 11. 19.부터 2013. 7. 18.까지,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료 총액을 59,146.6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해 임차하되, 다만 주방공사비, 화재피난안내공사비, 방송시스템공사비 일체 및 식당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일체를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하고 그 시설 및 기자재를 이 사건 D에 기부채납함으로써 임대료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12. 1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식당의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금5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양도대금을 계약금 2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 잔금 2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키로 하였고, 잔금은 2013년 피고와 이 사건 D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7. 계약금 20,000,000원을, 2012. 12. 31. 중도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D과 피고의 처 소외 F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잔대금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위 F는 원고가 이 사건 식당 기자재에 대한 공사비, 시설 기자재 등의 구입비용 등으로 6,000만원 상당을 투입하였고, 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시설비 및 권리금조로 5,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