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 경 위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 사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에게 유로 폼 등 건축가 설 기자재를 임대하는 개인사업체인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시행 사인 K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을 요구 받고 위 G에게 ‘K 주식회사 건설본부 이사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 내가 K 주식회사의 이사다.
건축가 설 기자재를 H에 임대해 주면 H이 임대료 및 자재 멸실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K이 임대료 및 멸실료를 부담하겠다.
K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을 받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가설 기자재 임대차 계약서 및 건축가 설재 특정 협의 서를 작성하고 연대 보증인 란에 K 주식회사 및 L라고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러자, 이를 믿은 위 G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유로 품 등 가설 건축 기자재를 임대 받고 위 I으로 하여금 임대료 1,921,000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이사가 아니어서 위 G으로부터 가설 건축 기자재를 임대 받더라도 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0.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임대료 및 가설 건축 기자재 멸실료 합계 255,473,8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 사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에게 건축 목 자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체인 N를 운영하는 피해자 M로부터 시행 사인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