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8』) 피고인은 망 D 2015.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2016. 10. 25. 사망하였음 의 처이고, 망 D은 망 E의 넷째 아들이다.
1971. 5. 19. 경 망 E 명의로 아산시 F( 이하 ‘ 이 사건 1 부동산’ 라 함) 및 G( 이하 ‘ 이 사건 2 부동산’ 이라 함) 중 각 지분 1/5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가 1979. 3. 24. 경 망 E의 큰 아들인 망 H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1994. 3. 8. 경 I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가 소송을 통해 2012. 9. 12. 경 망 H의 자녀들인 J, K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1/10에 대한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E의 아버지인 망 L의 후손들을 위한 선산으로, 그 지상에는 망 L 부부, 망 E 부부, 망 H 및 다른 방계 혈족들의 묘가 설치되어 있어, 망 E이 미국 이민시 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한국에 남는 망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1/5 을 명의 신탁하였고, J, K 또한 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그 관리권을 한 사람 앞으로 단일화하기 위하여 망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1/10에 대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약정하였다.
망 D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9. 12.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1/10 (J 지분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망 D 명의로 경료 하고, 2013. 3. 22.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1/10 (K 지분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망 D 명의로 경료 함으로써 J 등을 비롯한 망 L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 1/5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망 D과 공모하여, 2013. 5. 8. 경 망 D이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성공 보수 명목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지분 4960/40959에 대한 소유권을 M에게 이전하고, 2014. 5. 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