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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5 2017고단286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6. 13. 경 피해자 D에게 온천 부지 개발이 예상되던 천안시 동 남구 E 토지( 추 후 F, G, H 등으로 분필됨) 중 300평을 3,600만 원에 매도하고, 1991. 9. 17. 피해 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3,600만 원을 모두 지급 받았으나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계속 미루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1996. 6. 30. 경 피해자에게 위 E에서 분필된 위 F 토지의 400평을 소유권이 전등 기해 주고, 추가로 2006. 3. 15. 경 위 F에서 분필된 위 G, H 등의 토지가 환지처분된 ‘ 천안시 동 남구 I(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770㎡( 약 232평) 중 120평을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취지의 확약 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 및 추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0평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9. 20. 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104,269,284/431,972,748( 약 56.8338평 )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만을 경료 해 주고 나머지 115,886,927/431,972,748( 약 63.1662평= 약 정한 120평 -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한 약 56.8338평) 을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지 않은 채 2010. 12. 30. 이 사건 토지의 피고인 소유 지분 327,703,464/431,972,748( 약 176평 )에 관하여 임의로 케이 비 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 등기를 경료 해 주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115,886,927/431,972,748 지분( 약 63.1662평) 의 시가 150,881,6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영수증, 약 정서,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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