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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시켜주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 및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외사촌 동생으로 하여금 운전자로 행세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2011. 9. 8.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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